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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PC방에 충전해 놓은 당신의 선불결제금은 안전한가요?

Level 01최승훈
PC방은 선불결제기의 도입으로 게임 유저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이 선불결제기의 예치금 소멸이 재산권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선불결제기는 고객이 미리 비용을 지불한 뒤 PC방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를 차감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고객이 미리 지불한 비용, 즉 예치금에 대해 PC방 업주가 소멸시효를 임의로 정하면서 낙전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에 있다.

일부 PC방은 고객이 선불결제기에 미리 지불한 비용이나 일부 선불 정액 등을 6개월이 지나면 임의로 소멸시키거나 심한 경우 15일만에 소멸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및 재화 구매를 위해 사전에 금전을 예치한 것인 만큼 민법상의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민법에 따르면 PC방의 예치금은 서비스로 제공되는 일종의 마일리지인 적립금과 달리 임의 소멸 대상이 아니라 1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민법 164조에 따르면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등에 해당하는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런 까닭에 PC방 선불결제기 예치금 등에 대한 1년 이내 임의 소멸은 관련법 위반으로 고객의 채권을 임의로 착복한 셈이다. 

한동안 방문이 뜸했던 PC방에 예치금이 남아있었다면, 환불절차를 밟거나 1년에 한 번 이상 잔존 여부를 확인해야 소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선불결제 예치금.jpg

최승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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