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완장질(월권 행위) 금지
완장질=주어진 권한을 원래의 목적 이상으로 남용하는 행위 혹은 공식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비공식적으로(=제대로 된 기준-명분 없이) 행사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월권 행위’를 뜻하며 「이 수칙에선 후자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분쟁, 어그로성 글 혹은 기타 글에 지기단이 해결하기 전까지 비방, 욕설, 비공식적인 권력 행사
(예: 과금 내역 공개 요구, 의심 계정에 대한 추궁) 등 ☞ 유저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심 계정 및 부적절한 행동 발견 시 지기단 호출 및 [제보&인증] 카테고리로 제보-신고 바랍니다!」
② [기부] 글의 계정 기부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계정 거래로 비칠뿐더러, 계정 기부자의 기부 방식-조건 등은 수칙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에, 「기부글 참여자와 제삼자의 개입-간섭을 금지합니다. 지기단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부 사기 등의 문제 발생 시 개입합니다!)
10) 수위 관련
‘수위’=어떤 일이 진행되는 정도 혹은 노출과 잔인함, 주제의 과격성 등의 정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냥코대전쟁의 심의 등급은 12세 이용가이며, 「냥겟은 다양한 연령대의 유저들이 이용하는 곳이기에, 눈살 찌푸려질 수 있는(직접적인 성적인 표현, 노출이 과한 짤방, 고어짤, 심한 정치적 짤[일베] 등) 게시물을 금지합니다.」 ‘수위’에 관한 인식은 주관적이기에 이하의 기준들을 제시했지만,
이외에도 「수위의 정도를 판단 후 삭제 권고 혹은 게시물 블라인드&삭제+경고 조치합니다.」
① 수위 짤방(사진)의 기준
1. 성기-전신노출 금지
☞ 맨살의 면적이 과도하게 넓지 않게, 즉 최소한 속옷-비키니 등을 곱게 입고 있어야 합니다.
2. 성범죄 및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와 표정 금지
3. 살해 묘사(=고어짤) 금지
4. 신체의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미지 금지
② 수위 표현(언어)의 기준
1. 노골적이고 외설스러운-상대를 인격 모독할 의도가 분명하고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비속어 금지.
(예: 노골적인 성교 및 성기 표현(좆○○, ..씹○○ 등)
2. 직접적인 성적인 단어 (예: 섹스, 성기 등) ☞ 그 외 ‘로리콘’이나 ‘거유’ 같은 단어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저작권 관련
‘저작권’=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 법적으로 비 상업적 목적이더라도 보도-연구-교육-연설 등 공공복리를 위한 공정 이용 외의 개인의 무단 사용은 금지입니다
「‘저작권 관련’ 수칙 위반 시 지기단이 출처 기재를 요구하는 등 구두 경고 조치하며,
이에 불응 시 제재합니다.」
※ 또한, 개인의 저작권법 및 수칙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냥겟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저작권 보호의 경계가 넓고 희미하기에, 수칙에 보완할 점이 있을 시 ‘지기단 호출 및 건의 사항 접수’에 댓글 혹은 [토론] 카테고리로 의견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기단이 모든 저작물을 모니터링할 순 없기에, 유저 개개인의 자발적인 저작권 준수가 중요합니다.
- 저작물의 출처나 원제작자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최종적으로 가져온 곳의 링크나 '출처 불명'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1) 트레이싱 관련: 필사나 트레이싱의 경우, 스케치만 따오고 도색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다고 해도 저작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같은 작품인 것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작품의 경우, 원작자에게 허락받거나 출처(원본 사진 또는 링크)를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2) 2차 저작물 관련: 제5조(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위의 5조 2항에 명시된 것처럼 변형과 각색 등을 거치면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2차 창작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독후감의 저작권은 독후감 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다.)
냥겟에선 원저작물의 포즈-분위기 등을 베끼지 않고 변형 및 각색을 한 작품일 경우엔 허용합니다.
3) '퍼오기' 관련: 역시 제작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거나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4) 그림 같은 작품이 아닌 글의 경우: 타인의 예술 작품을 무단 도용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글을 한 문단 이상 베끼는 등 필사할 땐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소식 글에 출처: DC 이런 식으로..)
5) 캡처의 경우: 타인의 창작물(그림, 작품, 논문, 공략글) 등을 캡처할 땐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작품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카카오톡 잡담이나 타 커뮤니티의 잡담 캡처 등)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캡처본에 등장한 사람이 원치 않을 땐 게시판에 올리면 안 됩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위한 시각 자료 캡처(캐릭터 정보, 캐릭터 사진 등)는 허용합니다.
- 게임 커뮤니티 특성상 인게임 캐릭터를 캡처하여 게시하기도 하는데, 게시판 유저 모두가 '냥코 캐릭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런 경우는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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