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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코대전쟁
2 - 9. 완장질(월권 행위) 금지 ~ 2 - 11. 저작권 관련 Level 38광란의살뭉이+5 조회수 : 96 |  23.09.08

9) 완장질(월권 행위금지

완장질=주어진 권한을 원래의 목적 이상으로 남용하는 행위 혹은 공식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비공식적으로(=제대로 된 기준-명분 없이행사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월권 행위를 뜻하며 「이 수칙에선 후자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분쟁어그로성 글 혹은 기타 글에 지기단이 해결하기 전까지 비방욕설비공식적인 권력 행사

(과금 내역 공개 요구의심 계정에 대한 추궁등 ☞ 유저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심 계정 및 부적절한 행동 발견 시 지기단 호출 및 [제보&인증카테고리로 제보-신고 바랍니다!


  ② [기부글의 계정 기부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계정 거래로 비칠뿐더러계정 기부자의 기부 방식-조건 등은 수칙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에「기부글 참여자와 제삼자의 개입-간섭을 금지합니다지기단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부 사기 등의 문제 발생 시 개입합니다!)




10) 수위 관련

수위=어떤 일이 진행되는 정도 혹은 노출과 잔인함주제의 과격성 등의 정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냥코대전쟁의 심의 등급은 12세 이용가이며「냥겟은 다양한 연령대의 유저들이 이용하는 곳이기에눈살 찌푸려질 수 있는(직접적인 성적인 표현노출이 과한 짤방고어짤심한 정치적 짤[일베) 게시물을 금지합니다.」 수위에 관한 인식은 주관적이기에 이하의 기준들을 제시했지만

이외에도 수위의 정도를 판단 후 삭제 권고 혹은 게시물 블라인드&삭제+경고 조치합니다.


  ① 수위 짤방(사진)의 기준

  1. 성기-전신노출 금지

  ☞ 맨살의 면적이 과도하게 넓지 않게즉 최소한 속옷-비키니 등을 곱게 입고 있어야 합니다.

  2. 성범죄 및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와 표정 금지

  3. 살해 묘사(=고어짤금지

  4. 신체의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미지 금지


   ② 수위 표현(언어)의 기준

  1. 노골적이고 외설스러운-상대를 인격 모독할 의도가 분명하고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비속어 금지.

(노골적인 성교 및 성기 표현(○○, ..○○ )

  2. 직접적인 성적인 단어 (섹스성기 등☞ 그 외 ‘로리콘’이나 ‘거유’ 같은 단어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저작권 관련

저작권’=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 법적으로 비 상업적 목적이더라도 보도-연구-교육-연설 등 공공복리를 위한 공정 이용 외의 개인의 무단 사용은 금지입니다

저작권 관련’ 수칙 위반 시 지기단이 출처 기재를 요구하는 등 구두 경고 조치하며

이에 불응 시 제재합니다.

※ 또한개인의 저작권법 및 수칙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냥겟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경계가 넓고 희미하기에수칙에 보완할 점이 있을 시 지기단 호출 및 건의 사항 접수에 댓글 혹은 [토론카테고리로 의견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기단이 모든 저작물을 모니터링할 순 없기에유저 개개인의 자발적인 저작권 준수가 중요합니다.

저작물의 출처나 원제작자가 불분명할 경우해당 저작물을 최종적으로 가져온 곳의 링크나 '출처 불명'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1) 트레이싱 관련필사나 트레이싱의 경우스케치만 따오고 도색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다고 해도 저작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같은 작품인 것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 37(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작품의 경우원작자에게 허락받거나 출처(원본 사진 또는 링크)를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2) 2차 저작물 관련5(2차적 저작물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위의 5 2항에 명시된 것처럼 변형과 각색 등을 거치면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2차 창작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독후감의 저작권은 독후감 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다.)

냥겟에선 원저작물의 포즈-분위기 등을 베끼지 않고 변형 및 각색을 한 작품일 경우엔 허용합니다.


3) '퍼오기관련역시 제작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거나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4) 그림 같은 작품이 아닌 글의 경우타인의 예술 작품을 무단 도용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타인의 글을 한 문단 이상 베끼는 등 필사할 땐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소식 글에 출처: DC 이런 식으로..)


5) 캡처의 경우타인의 창작물(그림작품논문공략글등을 캡처할 땐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하지만 작품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카카오톡 잡담이나 타 커뮤니티의 잡담 캡처 등)은 허용합니다하지만 캡처본에 등장한 사람이 원치 않을 땐 게시판에 올리면 안 됩니다또한이해를 돕기위한 시각 자료 캡처(캐릭터 정보캐릭터 사진 등)는 허용합니다.

게임 커뮤니티 특성상 인게임 캐릭터를 캡처하여 게시하기도 하는데게시판 유저 모두가 '냥코 캐릭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기에이런 경우는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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