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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넥슨계정을 사면 안되는 이유(공유) Level 01얍호 조회수 : 8,942 |  20.12.06

(기본 개념)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님. 하지만 현법상 개인정보가 들어간 계정거래는 소유권 자체를 양도할 수가 없음. 그렇기에 대여의 개념임

또, 넥슨 약관에서 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회수당하고 게임사 쪽에 도움을 구해도 협조를 안해줌 




0. 계정회수는 본주(명의자)의 변심만 있으면 5분 안팎으로 가능. 네가 아무리 OTP니 보안이니 모든 걸 쳐 걸어놓아도

명의자의 핸드폰 인증 한 방이면 싹 다 풀림 ㅇㅇ 똥구멍까지 바로개통됨.. ㅅㄱ



1. 언제 회수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게임해야함. 애정이 생기기가 힘듬. 애정 갖고 해도 위 0번대로 5분이면 니 애정 쓰레기통행



2. 계정거래후 통상 3개월 이내 회수했으면 검사는 이를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고 형사처벌 절차 들어감. 근데 3개월이 넘어서 1년, 2년

그렇게 몇 년 지나면 니가 계정을 빼앗겼을때 법리적인 부분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그럼 형사처벌은 불가능(빨간줄 긋기 불가)하고 무조건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데, 돈이고 시간이고 니가 계정을 구입한 가치보다 훨씬 크게 손해볼 각오를 해야함.

그리고 니가 민사를 이긴다고 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계정구입비에 한할 가능성이 높음. 니가 투자한 물질적인 부분들은 모두 소명을해서 판사에게 인정받아야만

추가적으로 배상가능한 부분이고 애초에 그런걸 다 소명할 자료를 갖고있기도 힘들뿐더러 당연히 들인 시간이라든가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한 보상은 못 받음.


민사 이기면 다 받는다-> 개소리임, 일부 판사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가 맞는 소리


민사를 이긴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는거고 ㅇㅇ..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조차 없음.



3. 어찌어찌 민사까지가서 이겼다고 치자.. 상처뿐인 병신이 된 너에게 계정이 다시 올아올까? ㄴㄴ.. 위에서 말해 준 것처럼 현법상 계정의 소유권한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음. 네가 아무리 계정만이라도 되돌려달라고 지랄해도 못 받음.



4. 만약 니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 존나 대인배라 회수위험 1도 신경안쓰고 판매자도 존나 개쩌는 천사라서 회수할 생각이 없다고 치자.


근데 어느날 판매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림. 그리고 너에겐 명의자의 인증이 필요한 일이 생김(재수없게 짱깨가 로그인했다거나, 보안인증의 절차가 바뀌어서)


이 상황에서 너는 계정에 몇천만원을 투자했든지간에 절대로 계정을 찾을 수가 없음.


왜? 명의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판매자 잘 만났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건 아님 ㅇㅇ... 시간지나고 회수안하더라도 연락끊겼을때 니가 인증절차가 필요한 경우?

방법 아예 X


이래도 사고싶으면 사셈.. 안 말림.. 난 다 말해줬음..ㅅㄱ..


출처 - 엘갤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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